2014년06월28일 51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「항만법」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.
- ② 「항공법」제2조 제8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 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「철도사업법」제2조 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④ "복합물류터미널사업"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.
- "물류터미널사업"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.
(정답률: 60%)
문제 해설
「항만법」제2조 제5호는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. 이는 항만 내에서 물류를 처리하는 시설을 물류터미널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반면에 「항공법」제2조 제8호는 공항 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. 이는 항공 운송을 위한 시설을 물류터미널사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